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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 호스피스병동에서는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제도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간병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간병 비용에 대한 보험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. 호스피스 교육을 수료한 요양보호사 1인당 약 4명의 환자를 공동 간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 제도를 하더라도 환자분 앞에 가족들이 상주할 수 있습니다.
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들이 함께 계셔 주실 것을 적극 권장 드리는 바이며, 사적 간병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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